오산 세교3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난개발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제한해 온 개발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제한해 온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세교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기존 부지 내 증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할 계획이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 증설도 허용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다수 해결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완화 조치를 담은 변경고시를 10월 14일자 경기도보에 통해 하기로 했다.

한편, 오산 세교3지구 면적은 5.1㎢로 2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1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하여 ’12년에 주택을 첫 분양하고 ‘14년부터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1만호가 보금자리주택 으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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