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건축인허가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9월초 박성효 대전시장 주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토록 지시했다.

현업 건축사들이 말하는 민원사항은 건축복합민원 허가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불허가 처리되는 민원 사례와 건축물 사용승인시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 부재로 재시공이나 보완 시공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허가시 민원처리기한이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11일째 ‘중간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중간진행 상황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사용승인 1~2개월전에 사전사용승인을 신청토록 하여 관계 인?허가 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들을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시에는 관계서류 첨부만으로 신속히 민원처리 할수 있는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 사용승인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토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건축정책 사안인 경우에는 시공무원, 허가권자, 전문가 구성된 ‘건축 질의회신 협의체’에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토록 토록 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개선사항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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