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2011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 5천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 과소공급(약 1만 5천여 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공급수준은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하기로 하였다.

다만, 그 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신규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약 3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그 동안 택배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해 택배산업의 육성대책을 요구 하면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

택배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경철)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영업용 택배 차량은 약 1만~1만 4천여 대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세부 공급량 산정

구 분

차량대수 현황(a)

적정공급량

(b)

과부족대수

수급수준

(a/b×100)

5톤 이상

일반형․밴형․

덤프형

77,940

82,326

-4,386

94.7

냉장․냉동차

10,920

4,637

6,283

235.5

BCT

2,809

2,965

-156

94.7

컨테이너

19,054

20,731

-1,677

91.9

구난차

7,089

6,667

422

106.3

기타(분석제외)

99,578

99,578

0

100.0

소계

217,390

216,904

486

100.2

1톤 초과 5톤 미만

89,062

96,032

-6,970

92.7

1톤 이하

89,447

98,262

-8,815

91.0

총계

395,899

411,198

-15,299

96.3

택배산업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년대비(‘11)

증감

증감율

물량

(만박스)

52,550

65,799

79,951

93,435

107,966

119,818

129,906

10,088

8.4%

매출액

(조원)

1.56

1.85

2.14

2.44

2.73

3.00

3.29

0.29

9.7%

평균단가

(원)

2,961

2,807

2,675

2,609

2,524

2,505

2,534

29

1.2%

상위 5개사 물량

34,736

42,834

51,837

59,238

74,639

83,157

90,548

7,391

8.9%

분포도

66.1%

65.1%

64.8%

63.4%

69.1%

69.4%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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