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 방지 종합 대책’ 마련
 
 
병무청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 방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면탈 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합법을 가장한 병역면탈을 조장,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적발의 어려움이 있으며 병역판정 기준이 되는 수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수단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종합 대책을 통해 병역감면 목적으로 이뤄지는 신체손상행위가 실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병역면탈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의무 이행자 우대를 통한 병역 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최근 발생한 고의적인 어깨탈구 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어깨탈구, 불안정성 대관절 질환 등은 수술 후 군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판정된다. 수술 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4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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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신체등위 판정기준

단 교통 사고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5급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발작성 심부전증 질환 판정기준도 강화해 전기생리학적 검사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발작한 자만 4급으로 판정한다.

병역면제 대상 질환자에 대한 병역처분 보류 제도를 도입해 명백한 질환을 제외하고 사전·사후 병력을 확인한 후 최종 처분토록 했다. 또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면탈 가능 질환자에 대해 확인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4급이나 5급, 6급 판정자 중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치료여부를 확인해 계속 치료병력이 없으면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병사용 진단서 확인절차 강화

병무청은 지정병원 평가 체제를 강화해 평가결과 미흡한 지정병원은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수술·입원치료자 등은 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 참조 판정이 불가피하기에 해당 병원 진단서 제출자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강화한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은 위탁검사를 실시해 진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 후 판정하기로 했다.

▲ 병역면탈 범죄 감시 체계 구축

병역면탈 수법의 지능화·다양화 추세로 사전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 전담팀, 자료 분석팀 등 전담조직 체계가 구축된다. 여기에서는 병역면탈 우려 질환 분석, 조사와 함께 체육인·연예인·일부 사회부유층 등 사회관심자원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담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관세청·식품의약안전청처럼 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확보, 공유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특히 신체등위 4∼6급 대상자에 대해 진료기록 조회를 제도화한다.

▲ 병역이행 자진 이행 풍토 조성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가 병역이 감면되는 모순이 발생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처분대상에서 제외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해 가칭 ‘병(兵)파라치’ 제도 운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080-70-9090인 병역면탈 범죄 신고전화번호는 119·112와 같은 고유번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군필자에 대한 군가산점제와 도로통행료, 국립공원, 철도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병역이행명문가 발굴과 선양, 포상 및 궁·능원 무료 입장, 영주권 취득 및 질병 치료 후 병역자진 이행자 우대 확대 등 병역이행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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