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문서가 있다..그러나 "법무부 소관"이다..

‘촛불집회’ 연행자들의 재판에 제출돼 ‘연좌제 ’ 논란을 불러온 ‘공안사범 자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다른 해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여기에 증거가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의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한겨레 제공    © 신대한.이중앙뉴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시법 위반의 경우 조서 외에 별도로 적는 문건(공안사범 자료)이 있느냐’는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그런 문서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고,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1981년부터 국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공안사건을 중심으로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하지 않는 걸로 안다”며 “관리를 하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자기 행동이 아닌 일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지검장은 경찰이 임의로 이 자료를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자료 작성·관리의 근거규정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대통령 훈령 45호)을 보면, 자료 관리의 업무 조정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협의회)가, 자료 관리 실무는 치안본부 전자계산소(현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가 각각 맡도록 돼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문제에 경찰과 검찰의 해명이 다른 부분은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날 한때 행안위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규식 의원은 “이 자료에는 강기정, 신지호 의원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뿐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들어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도 “이 문제의 핵심은 법원에 왜 그런 자료가 제출됐는가”라며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의 우려가 짙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이 자료는 보기만 하고 바로 폐기해야 하는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원받아 근무한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정보 공개 여부는 협의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번 연좌제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한 네티즌은 연좌제를 적용하자면 우선 나랏님들부터 그다음  일단 친일파  자손들부터 연좌제 적용해서 재산 몰수 당당히 엄격히 법 적용을 먼저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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