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2.1 공포, ’12.8.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 마련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1/2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복리시설의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 제한없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세대가 1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의무도 면제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기존 추진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규정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 마련
(지분형 주택)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토록 하였다.

(종전 소유한 토지․주택 가격이 분양가 이하이고,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분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③ 기타 제도 개선사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이 도입된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되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4.20~’12.5.29)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Tel. 02-2110-8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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