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7년내 완전 자유화…자동차는 5년내 무관세

박상희 김형섭 기자 =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와 EU간 공산품 교역이 7년내에 완전 자유화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 이후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7년내에 완전 철폐하게 된다.

우리측은 품목수(8535개) 기준 90.7%를 즉시 철폐하고 5.1%를 3년내 철폐하는 등 조기철폐 비중을 95.8%로 가져갔다. 반면 EU는 품목수(7201개) 기준 97.3%를 즉시 철폐하고 2.1%를 3년내 철폐해 99.4%의 품목을 조기철폐키로 했다.

또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3.7%를 5년내 철폐, 0.5%를 7년내 철폐키로 한 반면 EU는 7년 구간 없이 0.6%만 5년내 철폐하게 됐다. 관세 철폐 시기에 있어 EU가 다소 조기에 철폐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우리측에 유리하게 협상이 이뤄진 셈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는 1500㏄초과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협정 발효후 3년, 1500㏄이하 소형차는 5년내에 양쪽 모두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현행 승용차 관세는 한국의 경우 8%, EU는 10%이다.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관련해 양측은 UN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은 국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42개 주요 안전기준중 32개가, EU는 대다수의 안전기준이 UN ECE의 인정대상 기준에 해당된다.

환경기준은 1만대 이하 소량판매 제작업체에는 완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는 EU가 2014년 적용할 강화된 배기가스 규격인 유로6(Euro 6)의 OBD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리측 OBD 기준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EU FTA의 서비스투자 부문은 양측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채택됐다. 한·미 FTA에서는 일정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이 채택됐었다.

또 협정문 상 의무조항으로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한·EU FTA 발효후 서명되는 FTA에 대해 미래 최혜국 대우(MFN)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공교육(유·초·중·고)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대신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키로 했다

전문직(법률·회계·세무 등), 육상 운송, 우편, 쿠리어, 건설 등의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된다. EU측의 개방 범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분류 155개 분야 중 총 139개를 개방하며 우리측은 115개 분야를 개방한다.

농산물은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민감성을 감안해 관세철폐를 위한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냉동·냉장 삼겹살과 냉장 기타부위의 돼지고기는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확보했으며 냉장 삼겹살과 냉장 기타부위는 세이프가드 발동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반면 EU는 쌀(3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의 대(對)EU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키로 했다.

주류는 EU측의 경우 한국산 주류의 99%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EU산 포도주에 붙는 1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버본, 스카치, 아이리쉬 등의 위스키에 붙는 20%의 관세는 3년내 철폐된다.

주요 쟁점중 하나였던 관세환급은 우리측 주장대로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환급 관세를 5%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양측간에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후에 구성해 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등의 지리적 표시(GI)를 보호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한다.

회원국 내 여러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EU가 요구한 'Made in EU'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고수해 온 우리측 요구로 결국 표시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한편 한·EU 양측은 2010년 중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한·미 FTA처럼 협정문에 서명한 후 몇 년째되도록 발효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EU 양측이 2010년 '발효'시킨다는 데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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