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점수제’ 로 외국인력 공급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의 4507명이며, 이 중 1137개소의 1911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된 사업장은 ▲4월24일~25일, 농축산업 ▲4월26일, 어업 ▲4월27일, 건설업 등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장은 점수 순에 따라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대기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됐음에도 사정변경 등으로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대기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