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점수제’ 로 외국인력 공급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의 4507명이며, 이 중 1137개소의 1911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된 사업장은 ▲4월24일~25일, 농축산업 ▲4월26일, 어업 ▲4월27일, 건설업 등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장은 점수 순에 따라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대기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됐음에도 사정변경 등으로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대기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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