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아동 성폭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

정부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언급하며 "아동 성폭력은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정지 방안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행 15년인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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