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1700만원 넘어… 내달 본회의 없어도 또 챙겨

4.11총선에서 국민에게 민생정치를 내세웠던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4월 한 달간 활동이 거의 없었던 18대 국회의원들에게 총 141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또다시 국회의원들 몫으로 141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4월 국회에선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국방위·외통위 등 상임위만 8차례 열렸는데, 정회·대기시간 등을 빼고 순수하게 진행된 시간을 모두 합해도 총 6시간이 안 된다.

24일 행안위와 국토위는 각각 6분 만에 종료됐고, 본회의 무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지난 17일 운영위의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통과에는 43분, 정회시간을 포함해도 1시간30분이 조금 넘게 걸렸다. 4월 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산하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8대 국회 재적의원 293명은 지난 20일 한 명당 평균 1149만6820만원의 세비와 수당을 지급받았다. 차량 유지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한 명당 1769만원이 된다. 보좌진 9명(보좌관 7명·인턴 2명)의 월급으로 지급된 3000여만원은 별도다.

이런 비용들을 합하면 293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141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현행법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이 변동되는 규정이 없다.

앞서 새누리당 주광덕 비대위원 등이 "국회가 공전(空轉)하면 그 기간만큼 세비를 삭감하기로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당 안팎에서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의원들은 어쩌란 말이냐"는 반응이 나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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