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수준의 임대료·투자비·세제·인력 지원

정부는 4.26일(목)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한미,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시키는 데에 안성맞춤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02

정부의 금번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동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 4.5조원, R&D 투자는 0.24조원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번 대책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FTA 효과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투자가 탄력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137억불로 ‘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의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된 직후 ’11년 하반기 동안 EU로부터의 한국 투자가 전년에 비해 67% 증가했다.

금년에 들어서는 한미 FTA 효과가 더해지면서, 미국, 일본, EU 등 핵심투자국으로부터의 한국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교역을 넘어서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U턴의 경우도, 해외에 진출해 있는 A업종의 한국 중소기업체 10여곳이 올해 말부터 단체로 국내에 복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A업종의 경우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관세가 10% 이상인 반면, 한미 FTA 덕분에 한국에서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어가 “Made in Korea”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다.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03

U턴 지원대상을 단계이전·부분복귀까지 확대, 비수도권 U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수준으로 지원

정부는 이렇게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을 대폭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는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지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부분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U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U턴 기업에게는 산업단지 입주시 우선권이 부여되고, 필요시 U턴 기업 전용용지도 공급된다. 수출신용 보증한도와 보증료도 우대된다. 현지 생산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U턴 기업에게는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내국인 고용의 10~20% 범위에서 허용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U턴 기업은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시한은 ‘12년에서 ’15년까지 연장되고, 현지 시설의 폐쇄․양도까지의 유예기간 역시 종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하여 분양가·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설비 투자의 경우에도 최대 15%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투자기간 동안 신규고용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KOTRA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U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체결하고도 건물․시설이 완공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어 현재 협의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될 경우, 8조원의 투자와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은 환지개발 방식이 허용된다.

환지개발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수용없이 개발에 착수하고, 개발이 끝난 다음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개발사업자 자격요건도 기업도시 개발자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하고 비용은 낮춰 외국인 투자자를 더 끌어 모은다는 계획이다.

일본기업 투자 확대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지정

 FTA효과 적극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은 한 단계 더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일본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기존 부품소재전용공단이 포화될 경우,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큰 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과 함께 미국, EU, 중국 등 핵심투자국에 대하여 대규모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이 국내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100대 외투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1:1 PM 전담관리제를 실시한다.

증액투자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기여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가 우선 지원된다.

중소·중견 도시광산 기업의 희소금속 회수시설 증설기준 완화 등

국내기업의 긴급한 투자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안별로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즉각적인 기업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희소금속 회수설비 증설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위주의 도시광산 기업의 경우, 별도의 허가없이 설비를 증설할 수 있도록 증설기준이 기존설비 용량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임차기간이 만료되어도 동일권역내 공장이전이 불가능했던 수도권 대기업 임차공장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풍력발전 소음기준 마련 등 신성장동력 투자걸림돌 해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산업화와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을 계속 발굴하여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인 전기차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주유소내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확산을 저해해온 풍력발전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제품개발시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투자로 선순환 되도록 단계별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투자로 선순환되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지원도 확대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가 ‘17년까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의 R&D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에 비해 5.3% 늘어난 1.9조원의 R&D 자금이 지원 된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 7월 도입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통해 담보가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정책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기업투자 관련 정부입법안을 19대 국회 개원후 연내 재입법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전후의 정책혼선 방지를 위해 ‘기업친화적’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노사불안을 적극 방지하는 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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