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밝힌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Q&A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됐으며,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의 수입만 허용하므로 BSE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BSE가 확인된 젖소는 30개월 이상인 암컷으로 비정형 BSE에다 식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BSE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수입육 코너.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1] 지난 ’08년 6월 한-미간 추가 협의 이후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수입중단 조치한다고 담화문 발표와 함께 광고한 바 있는데, 별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08.6.26)된 이후 국회 특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OIE 등 BSE 관련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미국 등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음(‘08.9.11)

금번 미국에서 BSE 발생 건은 오염된 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BSE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된 젖소에서 발생한 점 등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문2] 캐나다산 쇠고기는 BSE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검역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 조치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캐나다의 경우 현재까지 18차례나 BSE가 발생한 바 있어 미국보다도 BSE 상황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미국산보다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게 되었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BSE가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부칙제6항), 국제규범이나 국내법(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검역중단 또는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문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가 효과가 있나?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목장 젖소에서 BSE가 발생하였으나 식품체인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므로 BSE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 우리 정부는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쇠고기의 변질, 부패 또는 특정위험물질(SRM) 혼입 여부 등)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치를 취한 것임

(현행) 수입 신고시 3% 개봉검사 ⇒ (강화) 수입 신고일자별,작업장별 30% 개봉검사

[문4] 현지조사 결과 미국의 BSE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여 검역중단 등의 절차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 수입위생조건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5] 미국의 BSE 추가 발생에 대해 수입중단과 검역중단 조치를 오락가락하면서 이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미국의 BSE 발생상황을 볼 때 젖소 암컷이었으며, 비정형 BSE인 점, 30개월령 이상인 점, 식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또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조치를 취할 경우 과도한 조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일본·EU·캐나다·멕시코·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전면적인 중단 조치보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음

[문6] 대형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 하였는데 정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대형마트에서 미국 BSE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이는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임

우리 정부도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쇠고기의 변질, 부패 또는 특정위험물질(SRM) 혼입 여부 등 검사)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음 (특별단속 기간 : 5.1~)

[문7]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미국의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제기구(OIE)에서 권고하는 BSE에 대한 안전조치에는 소에서 BSE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사료금지 조치,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도축검사·SRM 제거조치 및 BSE 방역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예찰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미국 정부는 금번 BSE 발생 건이 정기 예찰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며, 해당 소가 식품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힘

OIE에서도 미국의 BSE 관련조치가 OIE기준에 적합하고 금번 BSE 검색사실이 국가예찰시스템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미국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금번 미국내 BSE 추가발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8] 금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작업장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으며,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금번 BSE 발생 건은 도축장에서 발견되지 않고 농장에서 폐사한 소에서 확인된 것으로 식품 체인에는 유입되지 않았다고 함

[문9]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치의 차이점은?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캐나다의 경우는 BSE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검역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 조치토록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됨

[문10] 한-미 FTA 발효 계기로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요구시 대응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서 한-미 양국은 동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미 측에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으나, 미국 측이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수입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에 임할 예정임

 특히, 동 위생조건상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25조)상 양측은 동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에서 7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

[문11] 비정형 BSE란 무엇인가?

기존의 BSE(정형)와 비교시 뇌에서의 발생 부위 및 원인체(프리온)의 크기가 다른 BSE를 말함

주요 발생 부위 : (정형) 뇌간, (비정형) 소뇌
 프리온 분자량 : (정형) 중간, (비정형) 높거나 낮음

소에서의 발생원인은 현재까지 불분명하나, 매우 드물게 소의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자연 발생 또는 돌연변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주로 늙은 소(평균 144개월)에서 발생하며 임상증상도 미약함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65건이 발생하였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23개월령 1건 이외는 모두 늙은 소임

[문12] 비정형 BSE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

정형 BSE나 비정형 BSE 여부와 관계없이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함
   * SRM : 뇌, 안구, 삼차신경절, 척수, 회장 등

이번 BSE는 드물게 늙은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이며, 미국에 대해 수입전 모니터링 및 SRM 제거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수입 시 위생조건 여부 확인 및 개봉검사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 
① 비정형   
기존(정형) BSE와는 다름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BSE(약 19만건)중 비정형 BSE는 65건으로서 발생 빈도가 아주 낮음(0.0003%)   

발생 연령은 일본 1건(23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늙은소(평균142개월)   
사람으로의 전파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SRM제거시 안전 

② 수입전 미국에 대한 엄격한 BSE 관리조치 요구   
 - 사육에서 도축과정 까지 증상 확인 등 엄격한 사전 예찰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   
 -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은 제거  
③ 국내 도착 후 유통전 수입단계에서 철저한 검역 시행   
 - 위생조건 준수 여부 확인   
 - SRM 포함여부 등 철저한 개봉검사 실시(3→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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