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863만가구와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55만가구 등 전국 1천63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주체와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 주체다.

공동주택 공시절차는 먼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를 토대로 주택가격을 검증ㆍ심의한다. 열람ㆍ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가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돼 공시된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기준일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해당연도 1월 1일이다. 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이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ㆍ합병 또는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동일단지 내 동일면적 아파트는 공시가가 같은가.

--공동주택가격은 가구별로 조사, 산정한다.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층, 향, 조망, 소음 등 개별가구의 가격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가격공시 이후 주택가격 변동분 반영을 어떻게 하나.

--가격 공시 후 주택가격이 변했을 경우에는 다음해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정책의 연속성, 예측가능성 면에서 합리적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전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 공시 뒤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한 공동주택가격은 6월 29일 재조정ㆍ공시된다.

▲소유자 등의 열람ㆍ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860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88건(10.2%), 하향 요구는 772건(89.8%)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감정원 재조사 결과 향, 조망 등 주택 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241건은 외부자문위원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2012년 재산세 부담수준은.

--상승한 지방 아파트의 대부분은 3억원 이하다. 세금고지 상한선인 5%에 해당돼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KB 변동률과 아파트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4.3%, KB 변동률은 9.6%다.

가장 큰 이유는 통계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으로 올해 가격에서 작년 가격을 뺀 금액을 작년 가격으로 나눠 계산한다. KB는 호별변동률 총계를 표본호수로 나눠 변동률을 산출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ㆍ군ㆍ구청에 있는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나 시ㆍ군ㆍ구(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인 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다. 팩스는 29일 도착분만 접수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ㆍ산정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회신된다.

서면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된다.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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