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주주가 단독으로 체결한 대표이사 선임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1부는 이모 씨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모 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라면서 "이 씨와 해당 업체 사내이사 홍모씨 사이에 이 씨를 대표이사로 채용하는 약정이 체결됐더라도 약정만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씨는 약정을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가 갑자기 대표이사 취임이 취소되자, 해당 업체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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