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적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야기현 청나래고사리와 도치기현 두릅을 4월 30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청나래고사리와 두릅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이와테현(縣)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며 “검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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