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후쿠시마현산 잉어, 붕어와 군마현산 산천어에 대해 4월 27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잉어, 붕어 및 산천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와 군마현산 산천어 등 4개 지역 17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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