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19일 강력범의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한도를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확대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재판부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10년안에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강력해진 것이다.

이같은 개정 방침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결과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보다 훨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조두순 사건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내 살인·강도 등 강력범도 착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이 시행된 1년동안 착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모두 473명이며 이중 최장 기간인 10년동안 착용해야 하는 범죄자는 모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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