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임기로 행정심판사건 심리․의결…변호사 6인, 교수 2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달 1일자로 비상임위원 8명을 신규로 위촉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위촉 위원은 권성연 변호사, 김서현 변호사, 박종수 고려대 교수, 양호승 변호사, 왕미양 변호사, 이인호 중앙대 교수, 조춘 변호사, 황용환 변호사이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약 3만건 내외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신규 위촉 위원 명단

변호사(6인) ▲ 법무법인 백상 권성연 변호사(여) ▲ 법무법인 세창 김서현 변호사(여) ▲ 법무법인 화우 양호승 변호사 ▲ 법무법인 탑 왕미양 변호사(여) ▲ 법무법인 세종 조춘 변호사 ▲ 청지합동법률사무소 황용환 변호사

교수(2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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