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84명-5억 1천만원·운동선수 236명-14억원 체납

국민연금을 상습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액체납자가 3만8628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특별관리대상자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08년도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12개월,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는 8310명으로 체납액은 422억원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금액은 66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5.5%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의 기준을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결과, 특별관리인원이 3만 8628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체납액은 205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전년 보다 감소한 7.6%(징수액 115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별관리대상 중 고액 장기미납자도 총 2만 6345명에 달하고 이 중 48개월 이상 미납자도 7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고소득 장기체납자 중에는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특별관리대상자 분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특별관리대상자 중 연예인이 84명, 직업운동가가 236명으로 체납액이 각각 5억 1천만원,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