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사귄 맞선녀 때리고 성폭행 해…靑엔 `사표' 제출

청와대 직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10분경 서울시 동작구 B(29·여)씨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검거됐으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맞선을 본 사이로 한달여간 사귀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B씨가 신고 다음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폭행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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