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경제로 새는 세금 연 56조원, “특별대책기구” 만들어야



- 민주 강운태의원,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주장
-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친서민정부의 첫걸음
- 정치 세무조사 막기 위해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현 정부 2년 동안 사실상 일자리 70만개 잃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 광주남구)은 10.22(목)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온갖 불법과 편법에 비리의혹까지 겹쳐 총체적으로 ‘4대강 게이트’라고 규정짓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은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부자감세의 철회와 국세청감독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은 독선에서 비롯된 “4대강 게이트”

- 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적극 검토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 12억원의 예산으로 수천 배에 달하는 3조 320억원의 외상공사를 시작한 것(10.1 발주완료) ▲ 전체 22조원의 사업 중 11%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점(500억원 이상은 타당성조사 의무화) ▲ 수자원공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8조원의 사업을 떠맡긴 것 ▲ 12개 공구(사업장)의 낙찰율이 93.4%로 시공사간 담합의혹이 끊이지 않은 점 등 온갖 변칙과 불법이 총동원된 “4대강 게이트“라고 지칭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의 불법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선행한 다음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서 정한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 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금년 중에 추가로 발주할 물량이 3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소위 장기계속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외상공사 발주를 중단하고 국회 심의후에 발주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와같은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면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과 병행하여,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박탈한데 따른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23조에서는 공사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소요액과 연도별 사업비를 국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차로 발주한 12개 공구 사업은 대부분 턴키(설계와 시공을 동일 사업자가 시행)방식으로 낙찰율이 예정가의 93.4%(일반공사 72%)에 달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부자감세 철회하는 것이 친서민 정부의 첫걸음

-2010년에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해야

강운태 의원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2009년 상반기)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가구당 평균 19천원정도 감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10분위별로 감세효과를 분석해 보면 고소득층인 8분위, 9분위, 10분위에 전체의 88.3%의 혜택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표2 참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조차 부자감세로 확인된 사항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90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감세를 할 당시의 상황이 바뀐 만큼 조속히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운태 의원은 우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가인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그 대신 투자장려세와 고용장려세, 출산장려세, 고향장려세를 신설하고, 현재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를 자영업자와 농어민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5대 장려세제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우리나라 세제개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없는 계좌추적‧장부예치 금지해야

-정치적 영향력 탈피를 위해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해야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 개혁의 본질은 세무조사가 정치권력의 시녀화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태광실업의 예를 들었고, 최근 4년간(2006~2009.6) 영장없는 계좌추적이 8,584건에 이르고, 조세범칙조사(2005~ 2009.6)는 2,006건에 이르고 있으나 영장발부는 단 16건에 불과해 대부분 영장없이 장부를 예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장 없는 계좌추적과 장부예치는 사라져야할 구습이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08년에 도입된 교차세무조사(2008~2009년 33건 실시) 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정치적 영향을 탈피를 위해 “국세청 감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국세청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등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9명의 위원 중 6명을 상원에서 동의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되어있다.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체제를 구축하라!

-“일자리창출 범국민협의기구” 창설

강운태 의원은 일자리가 곧 경제의 시작이자 끝이며, 양극화 해소와 복지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김대중 정부(.98~‘02)의 경우 재임중 955천명의 일자리가 증가해 연평균 19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03~07)에도 1,264천명의 일자리가 증가해 연평균 253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현 정부는 일자리창출 정책이 실패해 단기성 일자리 70만개를 감안하면 사실상 2년동안 7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지적하고, 패러다임의 전환 즉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체제의 구축’과 실업율이 낮다는 통계의 허상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고용장려세와 독일의 고용창출 금융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10.15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말로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일자리 정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노·사·정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범국민 협의기구’의 창설을 제안했다.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 설치해야

강운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용한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의 연구결과를 재인용하여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7.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하경제규모가 연간 270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할 경우 연간 대략 56조원 가량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표6)

한편, 강 의원은 국체청 뿐만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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