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여론조사 가능..수치 공표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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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22일)부터 선거일(28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조사시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 공표 금지기간에도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아닌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후보를 발표하더라도 지지율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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