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 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 이중앙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 쟁점 9대 4로 엇갈렸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선고가 나자 창조한국당 당원과 문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법정에 남아 고성을 지르며 대법원을 비난하다가 법원경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백나리 차대운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