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 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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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 쟁점 9대 4로 엇갈렸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선고가 나자 창조한국당 당원과 문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법정에 남아 고성을 지르며 대법원을 비난하다가 법원경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백나리 차대운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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