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개정, 7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단 대상주택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개인 당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까지만 허용된다.
공사는 이번 기준변경을 통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종전보다 약 3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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