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09.10.22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소재 D 섬유업체에 필리핀인 등이 불법취업 중이라는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한다.

직원들이 단속현장에 도착하여 고용주에게 단속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본 필리핀인들이 도주하기 시작, 직원 1명이 이를 추격하였으나 달아나던 필리핀인 D씨가 단속직원 J에게 25㎝크기의 원단재단용 칼로 수 차례 위협하며 칼을 휘둘러 직원 팔꿈치에 자상을 입히고 달아나다 다른 단속반원에게 검거되었으며, 다른 필리핀인 P씨는 직원 L씨에게 단속되었으나 직원의 팔꿈치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다 붙잡힌 것이다.

이들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입국하여 D씨는 ‘05.3월에, P씨는 ’08. 7월에 각각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한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중이었으며 부상당한 직원 J씨는 포천시 소재 우리병원에서 3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직원 L씨는 의정부 의료원에서 파상풍예방접종 및 외과진료를 받고 봉합수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저항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흉포화 되면서 부상직원들이 속출하여 2005년 이후 부상을 입은 직원이 약 1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단속된 불법체류자가 차고 있던 수갑으로 직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머리와 이마에 열상을 입고 두피 봉합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 ‘05년 12명, ’06년 14명, ‘07년 20명, ’08년 28명, 09(1-9월) 25명 부상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주로 위험한 공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등으로,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단속직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위험한 공구들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체제를 유지하되, 단속에 따른 불법시비를 차단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임을 밝히고 단속에 저항하다 직원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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