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문제없나..지방의회 `워치독' 역할 의문

감사원에 의해 드러난 전국적인 지자체 관련 건설공사 비리는 토착 비리의 폐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후진성, 지방 행정의 구조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혈연과 지연이 여전히 끈끈하게 작용하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은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체들이 서로 유착해 각종 부정과 비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의 목적을 "계약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토착 비리를 근절하는 데 있다"고 했을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초부터 교육 비리, 권력 비리와 함께 토착 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일종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이를 뿌리뽑는 것은 요원하게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건설공사 관련 계약을 집행하는 `지방계약법'이 도입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2005년까지 각 지자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관련 예규를 준용해 각종 건설공사 관련 계약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2006년 1월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 1만2천개가 넘는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전체 예산의 25% 정도를 직접 건설공사 관련 계약에 집행하는 상황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감정 등의 문제로 영ㆍ호남 등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와 지자체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있다.

또 일각에선 기초의회의 구성원들이 이른바 `토착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용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새로 출범하는 19대 국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해 관련 법의 정비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국회가 출범하고 대선도 앞둔 만큼 19대 의원들이나 대선 주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날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특히 160여명을 투입한 집중 감사를 통해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 공직자의 공생 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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