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주 혁신도시 C-7블럭 호반베르디움 공동주택분양...철저한 감시

지난주 전북도에 이어 전주시(시장 송하진)도 14일부터 이달 31일 까지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C-7블럭 호반베르디움 공동주택 분양에 따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완주군청과 합동으로 분양권 전매 및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한다.

금번 단속은 지난 2011년 연말 혁신도시의 호반베르디움과 우미린 1,950세대 분양에 따른 불법 분양권 전매에 대한 메스콤의 보도와 분양권 전매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단속요구 때문이다.

이번 분양하는 731세대에 대해서는 분양 첫날부터 철저하게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중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 2 및 주택법 시행령 45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라고 공지하고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분양권을 전매 할 시에는 주택법 제96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등 적발된 자에 한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 안내했다.

특히 자격증이 없이 분양아파트 마다 나타나는 ‘떳 다방’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조치하고 불응시 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분양권 전매 알선 등에 대한 신고는 시청 도시과와 완산·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시청 063)281-2242, 완산 063)220-5429, 덕진 063)270-6429)로 신고를 당부했다./전주=이영노 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