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부정경선 파문을 빚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즉각 정당을 해산하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하고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진보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6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벌이는 '진보당 해산' 운동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정당해산은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고 헌재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결정하면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종북(從北)활동을 한 일부 당선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국가를 부정하므로 정부가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강대 임지봉 교수(헌법학)는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선자들의 과거 활동이나 발언이 문제가 된다 해도 정당 자체를 해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판례에서는 당헌·당규나 강령에서 명확하게 민주질서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례 등으로 정당해산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정당 해산의 시도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내부 자정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고보조금 지급의 경우, 19대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2중대, 3중대 야당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의 비용을 지원해줄 근거도, 외국 사례도 거의 없는 만큼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학)는 "진보당 당권파가 사퇴하지 않는 이유 중엔 국고보조금 등 당 운영 비용의 권한을 놓기 싫어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면서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당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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