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 가격담합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이달의 공정인’에 라면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한 카르텔조사과의 이희재·김수현 사무관이 선정됐다.

▲ 이희재(왼쪽) 김수현(오른쪽) 사무관.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라면을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함으로써 가격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카르텔조사과 이희재·김수현 사무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라면가격담합 사건은 사건처리 초기 라면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며 “이희재·김수현 사무관이 끈기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라면업계에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담합관행을 와해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의 담합은 명백한 합의 외에도 가격인상정보나 전략적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교환함으로써 행동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건은 이러한 은밀한 형태의 카르텔에 대해 혐의를 입증한 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4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이희재 사무관은 “담합을 부인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증거와 논리를 찾아내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성취감과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며 “이번조치로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조사관의 노력으로 지난 3월 공정위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업체(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9년간 총 6차례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하며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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