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천2백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천4백만 원을 구형했다.

신 전 차관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친구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었지만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8부터 2009년까지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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