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개원땐 불체포 특권… 소환조사 빠르게 진행될 듯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개표 결과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기록이 빼돌려지거나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던 엑스인터넷 관계자들이 "당 관계자들이 요구해 (하드디스크 등을) 인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보당 구당권파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 등을 증거인멸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부정경선의 증거가 담겨있을 자료들을 은폐하려 들 사람들은 그들 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빼돌려진 하드디스크 등을 진보당 중앙당사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세력들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증거확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전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위계(僞計·속임수)로 통합진보당의 경선관리와 공천 심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진보당 측 반발에 대해, "정당의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당내 경선에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데도, 진보당 공동대표단이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전면 거부한 것 등으로 미루어 향후 수사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잠재적 수사대상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이 오는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 불체포 특권 등을 갖게 돼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압수수색 이후의 소환조사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부정경선에 가담한 진보당 관계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조사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보당 비대위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출당(黜黨) 결의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정치 일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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