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천750만원 과태료와 기관경고… 28명 임직원 징계지시

하나은행이 횡령과 부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사회 의사록 조작 등 내부비리를 일삼다 금융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3천75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내렸 28명의 임직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를 비롯한 각종 내부 문제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김모 직원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기업이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천만원어치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174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불법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20억원 이상을 챙겼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 감독당국에 보고 한 뒤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은 면직됐고 지점장 60여명 등 150여명의 직원들에게 경고 및 견책 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횡령 규모가 174억4천만원에 달한 데다 담당자를 5년 8개월간 바꾸지 않았고, 관련부서를 자체검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국민관광상품권 횡령 외에 PF대출 부실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2천268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통해 1천506억2천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 2010년 10월 대주주 특수 관계인에게 총 7천100억원의 신용공여를 하는 안건의 이사회 처리 과정도 문제였다.

신용공여는 반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믿고 빌려줬던 금액을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하나은행은 하나SK카드, 하나캐피탈 등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안건을 의결했다.

더욱이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 허위 작성은 일종의 서류조작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그룹 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은행장 승인 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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