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 "농성자 5~6년 중형 선고 부당하다며 항소"

용산참사 당시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금일(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용산참사' 선고공판에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또 김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인화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 들였으며, 또 대로변 건물에 무단 침입해 위험 물질을 가지고 있는 농성자들을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용산범대위는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억지스런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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