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3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8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의 주장을 내세워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당의 당내경선에서 1%의 부정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과잉개입하는 검찰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폭압적으로 연행했다.

검찰 직원들은 연행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수갑까지 채워서 질질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검찰이 야당탄압에 항의하는 수갑까지 채워 젊은이들을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흉악범도 아닌 연약한 여성을 수갑까지 채워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은 5.18 당시 광주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던 계엄군을 연상케 한다.

광우병 촛불집회 때 서울대 여학생을 군화발로 짓밟던 경찰의 모습도 떠오르게 한다.

설령,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서 부합하지 않는 행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할 유일한 권리는 유권자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마녀사냥식 수사는 통합진보당에 탄압인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이다.

검찰의 야당탄압과 정당파괴를 규탄한다. 정치검찰은 지금 당장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죽이기에서 손을 떼어야한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