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형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1년 우리나라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발생 건수(경찰청 통계)는 18,802건에 이르고, 그중 14세 미만 아동은 11,425건 이 접수되었다. 이중 99.5%인 1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인 61건은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7,377건 발생하여 7,291건(98.8%)이 보호자에 인계되었고, 86건(1.2%)은 여전히 실종상태에 있다.

실종의 경우,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상의 원칙을 우선함에 따라 적극적 초기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실종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과 실종아동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지난해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바도 있으나, 경찰 신고 이전의 초기 미아 발생단계에서 각 시설에 적극적 미아 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실종경보가 발령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접수 이전의 미아발생 시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 미아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에 앞서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 중인 ‘Code Adam제도’를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찾기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E - 마트의 ‘코드 애덤(Code Adam)제도*’ 운영
- 미아신고가 접수되면 코드애덤 경보가 울리고, 출입구를 모두 봉쇄한 뒤 아이의 인상착의와 특징 등을 방송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
* Code Adam :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월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선 5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 52,000여 대형매장 참여.

‘Code Adam제도’는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현행 법률 개정으로 추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Code Adam 제도 도입 및 실종아동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중으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로T/F를 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의 미아찾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Code Adam제도 표준 운영 모델을 연내 개발하여 놀이동산·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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