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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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애초 다음 달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오늘(25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으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 제출 시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1월 법정근로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하면,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인력 수요 관리로 경영에 부담이 오고 투자가 위축된다며 반발해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침이 변죽만 울리다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현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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