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불가피...'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미디어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마친 후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 데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 시비의 근거가 종결됐다며 이제 야당은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언론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또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10.28 재보궐 선거 패배로 흐트러진 당을 추스리고 향후 국정 주도권 선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헌재의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정부 여당이 방송시장 개편에 속도를 낼 경우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경우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남은 국회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높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미디어법 논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헌재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만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책임 소재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대 사법부 투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헌재가 법리적 해석이 아닌 정치적 해석을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재보궐 선거 승리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이라는 대형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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