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헌법재판소가 야 4당이 청구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선고하였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야권이 헌법 소원을 낸 지 꼭 100일 만의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각 정당과 국민의 여론이 분열이되고 국력 손실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권한침해와 법안 가결 선포에 대해 다소 상충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다툼의 불씨를 남긴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도하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논란을 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권한침해를 인정했으니 법안 자체도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로 유발된 비정상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헌재가 진행과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안 가결 무효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여겨진다. 9명를 재판관 중 신문법에 관해서는 6명이, 방송법에는 7명이 각각 기각 결정을 했다.

이제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디어 산업 육성에 국민 총력을 모아야 한다. 법 개정을 둘러싼 시대착오적인 정쟁으로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또 국력을 낭비했다. 또다시 국론 분열을 야기해 미디어 산업이 세계 흐름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정부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광고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미디어렙 관련 법규들이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편성사업자 선정 문제도 시각을 다투는 일이고 업계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히 선정 기준에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역량을 제대로 갖춘 사업주체를 선정해야만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이 원한다면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세계는 미디어 시장의 업종 장벽을 허물어 글로벌 미디어 업체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지는 종합미디어 산업이 새로운 미래의 블루오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늦었지만 우리도 국민적 역량을 모아 글로벌 미디어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론미디어시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세계를 나아가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쏱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다들 불가능 할 것이라던 반도체도 설비투자를 시작 한지 1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  새로운 일자리 2만개창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번 헌재 결정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다시 한번 세계를 나아가는 미래의 일자리와 선진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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