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검찰 133곳 단속…76개 위반업소 적발


영산강, 섬진강 등 새만금유역 인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영산강, 섬진강 및 새만금유역의 총 133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합동 단속한 결과, 폐기물침출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7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57.1%)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섬진강 및 새만금유역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환경감시단)와 광주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환경부와 검찰의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보면, 총 133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단속해 57.1%인 7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76곳 중 사법처리 대상 47건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했다.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위반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30%인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16%인 12곳,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9곳(12%),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기타사항이 32곳(42%)이었다.

위반유형을 보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한 일반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침출수 집수조에서 재이용집수조로 이송하는 배관을 절단해 폐수를 무단배출했다.

▲ 폐수 집수조 수중모터 설치장면.   

전남 담양군 소재의 동물성유지제조업체는 폐수(3.9㎥/일)를 지하수와 혼합해 희석 처리하다 적발됐다.

▲ 폐유 부적정 보관에 따른 주변환경오염 장면.  

또한,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한 자동차부품제조업는 2007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 폐유 부적정 보관 장면.    

그 밖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반도체검사 및 제조업체는 압축기(50마력×2기)에서 발생한 폐유를 부적정하게 보관하다가 폐유 약 30리터를 우수로로 유출시켰다.

▲ 폐수 집수조에서 배관을 통해 우수로로 무단방류하는 장면.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율이 높다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며 “앞으로 폐수 불법배출 등 반(反)환경적 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