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 공사구간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를 미리 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오는 5일 전원회의 등을 열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1일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대형 건설사 20곳에 4대강 공사 입찰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중 수중보 등의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GK, 한화건설, 대림산업,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은 총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6개사는 회사와 담당 임원을 함께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국책 사업 공사를 맡은 이들 대형 건설사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들이 미리짜고 특정 공사 구간을 어느 회사가 맡을지 모의해 공개입찰을 통한 공사 단가 하락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 4대강 사업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입찰을 앞두고 입찰 담당자들이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만나 공사구간을 나눠먹기 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낙찰가로 공사를 따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평균 93.4%에 달했다.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보통 예정가의 6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계산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 당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담합 조사가 시작된지 2년8개월만에 제재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업체 간 협의는 했지만 담합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에 참여하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맡았는 데 답합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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