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이바라키현산 홍어에 대해 이달 4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홍어는 784톤이 수입됐으며, 이바라키현산 홍어는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대구·졸복·곤들매기·넙치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홍어, 군마현산 산천어, 이와테현산 대구·곤들매기·황어 및 토치기현산 황어 등 6개 지역 27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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