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등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및 열차 내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871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540개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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