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 이용업소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비상구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부산 서면 시크 노래주점 화재 당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의 후속 대책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선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토록 해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며,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 및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2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한다.

행안부는 경북 상주시청 사이클팀 추돌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차량 DMB에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7만원에 벌점 15점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까지 총 67만여대의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한다.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시행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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