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1차 모니터링 실적(7개월간:‘07.8월~’08.3월)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과 CDM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여 이번달 2일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225,919CO2톤의 탄소배출권(CERs)의 발행이 공시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269억원을 투자하여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 130㎥/분과 전기발전시설 1.5㎿ 규모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2006년 9월에 설치 완료하고, 2006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연간 50백만㎥ 정도의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제한 가스 대부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활용하고 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방천리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지난 2007년 8월 19일 우리나라 지자체 최초로 CDM 사업으로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CDM사업 등록일인 2007년 8월 19일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1차 모티터링 실적(7개월간:’07.8~’08.3월)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UN CDM 인정기구인 한국품질재단에서 2008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검증을 실시한 후 금년 8월 13일에 UN CDM 집행위원회에 탄소배출권(CERs) 발행을 요청하였다.

CDM 집행위원회에서는 검증사항에 대한 2개월 동안의 완전성 체크(completeness check)와 지난달 30일까지 15일간 홈폐이지 공개를 거쳐, 이번달 2일에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225,919톤(CO2 환산량)의 탄소배출권(CERs) 발행을 공시하였다. 앞으로 금년 12월초에 개최되는 UN CDM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고, 지정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감축의무국가나 투자회사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행된 탄소배출권을 판매시에는 현재 톤당 판매단가가 13유로 정도이므로 약 3백만 유로(약 50억원)의 외화를 획득 할 수 있다.

2009년 10월 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1,879건이며, 우리나라는 34건이 등록되었으나, 지자체로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등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을 대구시가 처음으로 발행 받게 되었다.

한편 금년 9월에 현장 검증을 실시한 2차 모니터링 실적(1년간:’08.4월~’09.3월)도 금년말까지 검증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내년초에는 UN에 탄소배출권(CERs) 발행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매년 30~40만톤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UN 등록과 탄소배출권 인증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CDM 사업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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