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영업단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MOU 체결

고용노동부는 13일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확산키 위해 정부와 업종별 대표협회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고용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협약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인 자영업자 단체가 직접 나섰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그만큼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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