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이른바 영포 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먼저,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비선 라인을 통해 각종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그동안 알려진 울산 지역 모 기업을 겨냥한 불법 사찰 혐의 외에, 지난 2008년 공직 감찰 대상이 아닌 경북 칠곡 군수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박 전 차관의 기업 관련 불법 사찰에 가담하고, 한 민간기업의 청탁을 받아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이 불법 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관련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진수 주무관의 촉발됐던 검찰 재수사는 석달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지만, 불법 사찰의 몸통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많아 또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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