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영철 대법관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6일 오후 발의됐다.

야 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할 법관으로서 헌법 제 103조에서 천명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고, 법원조직법 제 7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압력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며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늘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등 102명의 의원과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무소속 의원 3 명 등 모두 105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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