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의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모(43)씨가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혐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또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 당원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도 종합해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수석연구위원인 이씨는 올해 초부터 4.11총선 직전까지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대표 A(44)씨로부터 400여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넘긴 혐의다.

또 지역민방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브로커 강모(구속)씨에게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당원명부 유출 경위와 유출된 당원명부가 총선 예비후보들의 불법 경선 및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이씨가 당원명부를 넘긴 대가로 A씨로부터 M사 임원이나 동업 등을 제안 받은 정황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서버에 대한 분석을 다음주 까지 완료하고 복구한 문자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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