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와 소통에 취약하다"며 "특히 다른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의원선거만 중선거구제라 일관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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