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들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2010.7.1.) 2주년을 앞두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 동 제도가 산업현장에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5(금) 개최된 2012년 한국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히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전임자가 감소하였고, 둘째,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노사관계에 큰 변화는 없으나, 일부 사업장은 노조 활동과정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실태조사 분석 결과(발제자료) >

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10.7월 이후 노조당 평균 유급 종일제(풀타임) 전임자는 2.44명에서 1.5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파트타임) 전임자는 평균 0.82명에서 1.16명으로 늘었다.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전 2.8명에서 도입 이후 1.9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파트타임을 종전의 대부분 반전임 형태에서 여러 명의 노조간부가 사용하는 부분전임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사업장수로는 전체사업장의 43.2%에서 유급 노조전임자가 감소한 반면, 28.7%의 사업장(특히 300~499인 이하)은 전임자수가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전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특성과 전임자 수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⑵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 노동조합 활동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의미있는 변화도 나타났다.
 노조활동 변화를 보면, 55.5%가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0.7%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변화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외부의 상급단체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78.0%)이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축소(19.4%), 확대(2.3%)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 내부의 활동변화의 경우, 노조활동 축소 등 재조정 및 업무합리화가 39.2%로 나타났고, 조합간부의 업무범위 확대 11.8%, 노조 조직 개편 10.5% 등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비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 충당 등을 위하여 조합비를 인상하지 않은 사업장이 9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합비를 인상한 사업장은 불과 5.5%로 나타났다.

 ⑶ 제도도입 이후 노조 전임자수 변화와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당초의 우려와 달리 빠른 속도로 안착단계에 이르렀고, 복수노조제도와 함께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13년에 걸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어렵게 낳은 제도를 잘 키워가는 것이 사회경제 주체의 책임있는 자세”이며, “정부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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